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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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해 본 경우가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고용보험의 제도적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문화예술 장르 중 만화 분야를 예로 들었다. 사업체 담당자들이나 작가들이 예술인 고용보험의 추진 내용에 관해 알지 못하거나, 적용방식 및 기준 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 제도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수준이 낮아 미래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보다 당장의 보수 수준의 감소를 우려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 분야 각 영역마다의 특수성과 맥락을 충분히 공유하는 한편, 도입 초기에 적극적인 홍보와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고용보험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서면계약 활성화 및 표준계약서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계에서도 서면계약의 문화와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일부 장르나 저예산 예술작품의 경우 계약 체결이 없거나 구두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상당수의 계약서가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납품기한만을 제시하거나, 업무 중간이나 프로젝트 시작 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며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를 추산하는 것도 어렵게 계약금액이 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면계약의 활성화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의의인 동시에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또 "현행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보급되어 있는 표준계약서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편하고 주요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